작성일 : 16-05-19 11:59
실손보험 표준 약관의 문제 2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4,475  
표준약관의 문제 2
표준약관이 도입된 것은 실손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면서, 각 약관들이 많은 민원을 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표준약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합법적 담합=표준약관
 
즉 앞으로도 보험사별로 특화된 개별 약관으로 하게 되면, 보험가입자(국민, 환자)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므로 표준약관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을 통해 경쟁을 하지 않고 합법적인 담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환자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약관, 그것도 잘못된 표준약관을 도입한 당사자들은 누구인가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지 아니면 실손보험사에서 제정한 것인지? 대체 이런 잘못된 약관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제라도 실손보험회사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약관은 유지하면서 각 회사별로 개별화된 약관을 통해 경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약관의 보장 내용들은 20-30% 정도 서로 달라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주장입니다.
 
표준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명시 및 최소화
 
이와 함께 표준약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보험가입자(환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개별기준의 서류를 요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표준약관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3.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상세영수증)만으로도 충분
 
일선에서 경험한 것으로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상세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양식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환자들이 혼동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회사 양식또한 필요하다면 표준화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적할 것은 서류 작성에 발생되는 비용 또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 환자 부담, 후 회사 지급)
 
표준약관은 국민들이 편하도록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이라는 허울 아래 보험사간 경쟁도 등한 시하고, 민원도 없이 그저 다른 모든 보험회사가 같은 약관이므로 우리 회사도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표준약관은 국민들을 편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보험사를 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배불리게 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