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한번 검토하는 절차 !!
불송치 결정의 근거 조항인 형소법 제245조의 5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경찰은 관련 서류와 증거를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형소법 제245조의 8)하기 위해서다.
단,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와 증거물을 90일 이내에 경찰에 돌려줘야 한다. 검토 시한을 90일로 한정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관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검찰의 서류 검토 기간(90일)에 뒤집어질 수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경우 처리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불복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대한 견제장치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사건을 재검토만 하는 재수사 제도와 달리,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강력한 견제 제도...
그런데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관계인 중 고발인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