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에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우월한 증거가 있어야 함을 먼저 전제..
다만,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험금을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된다는 점,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실손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들어서,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