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20 14:27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와 실손보험금 감액 판결 사례
 글쓴이 : 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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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와 실손보험금 감액 판결 사례


"보험사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자행된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관려해 이뤄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 "피보험자로서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자신에게 행하는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환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에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우월한 증거가 있어야 함을 먼저 전제..

다만,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험금을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된다는 점,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실손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들어서,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