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5 06:40
의사면허 취소법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하다.
 글쓴이 : 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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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소위 의사면허 취소법을 통해 전문가들 특히 의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려 한다. 의사들도 의사면허의 제한에 일부 동의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나 사회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통제"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다.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법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래는 행정기본법이다.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