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23 10:31
실손보험표준 약관의 문제 3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5,322  
실손보험 표준 약관을 도입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약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환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두 번째 의문은 과연 의사들은 이런 표준 약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세 번째 의문은 금융감독원이 표준 약관을 허가하고 그 이후 감독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나?
 
표준 약관을 도입하게 되었다면,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단체(의사단체, 법률가단체)에 적절한 자문을 한 일이 있는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발생률에 대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질병 치료 및 그 비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표준 약관을 도입할 때 관계한 사람들은 누구 누구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보험사는 표준 약관을 도입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표준 지급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이 나서고 앞서 일일이 명시한 단체와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뜻을 모아 국민, 의사, 실손보험사에도 모두 공정한 약관과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보험이지만 공보험
 
이제 실손의료비보험은 건강보험과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건강보험 공단이나 건강보험 보장율을 생각하고, 보장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 실손보험사의 이익과 손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예가 암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로 하는 바람에, 실손의료비 보험 외사들은 많은 이익을 보았으나, 그 이득을 피보험자(환자,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이 모르고 의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대 보험사들이 담합한 것을 언론이, 정치인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실적 공개 후 약관 변경
 
실손의료비 보험사들이 수술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낮추고자 한다면, 이익을 본 것과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약관을 변경하는 것도 옳고, 추가로 이미 체결되어 있는 보험약관이라도 소비자 보험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의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최근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실손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2013년부터 2017년 추계치까지 5년간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1524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