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28 09:05
신의료기술 평가방식 일부 변경 안내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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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Ⅰ. 평가대상 여부 심의
 
1. 중재시술
 
1) 의학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별도 행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위원회를 통한 심층평가를 거치지 않고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할 수 있음
 
2) 새로운 의료기술
 
기존에 사용되던 의료기술(이하 “기존기술”이라 한다)과 사용대상, 목적 및 방법이 완전히 새로운 시술법에 해당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함
 
3) 사용대상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적응증이 아닌 새로운 적응증에 시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 확인하여야 함
 
4)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
 
○ 기존기술과 같은 적응증의 환자에 다른 목적으로 시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 확인하여야 함
 
5) 사용방법이 변경된 경우
 
시술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및 외과적 수술에서 중재적 기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수술절차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함
 
동일한 원리의 시술이지만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하되, 가능한 ‘신속평가’ 과정으로 평가함
 
레이저 종류가 변경된 경우 및 기존기술에 시술방법이 추가되었으나 안전성ㆍ유효성이 변경될 개연성이 없는 경우, 수기요법이 자동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기술로 심의함
 
기존기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변경되었으나, 안전성‧유효성이 변경될 개연성이 낮은 경우 기존기술로 심의함
 
- 다만, 시술에 사용되는 주요 치료재료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하되, 가능한 ‘신속평가’ 과정으로 평가함
< 중재시술의 평가대상여부 심의 기준 >
의료기술 유형
심의 기준
1. 학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별도 행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신속평가)
2. 새로운 기술
평가대상
3. 사용 대상이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
4. 사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
5. 사용방법이 변경된 경우
 
5-1. 수술 경로가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
5-2. 외과적 수술에서 중재적 기법으로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
5-3. 수술 절차가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
5-4. 에너지원이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신속평가)
5-5. 레이저 종류가 변경된 경우
기존기술
5-6. 기존 시술에 시술방법이 추가된 경우
기존기술
5-7. 수기요법이 자동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기술
5-8. 치료재료가 변경된 경우
기존기술/
평가대상(신속평가)
 
6) 기타
 
중재시술의 경우, 다양한 수술기법 및 기존기술의 범주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중재시술 평가대상여부 심의기준’에 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별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심의함
 

이세라 17-09-28 09:06
 
1) 의학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별도 행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위원회를 통한 심층평가를 거치지 않고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막는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수가는 수술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바꾸지 않으면 신의료기술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방아쇠수지, 표피낭, 지방종 제거술의 경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