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25 11:08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 및 고시 19년 10월 24일
 글쓴이 : 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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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제2019-202호__개정__발령_.hwp (17.5K) [0] DATE : 2019-10-25 11:08:36
   신청서[별지_제14호서식]_요양급여행위_평가_신청서.hwp (16.5K) [0] DATE : 2019-10-25 11:08:3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평가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232
 
의료법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2019 - 202,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20191024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68호부터 제77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기술명
한글명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영문명 : Ultrasound-guided Vacuum Assisted Breast Benign Lesion Excision
 
. 사용목적
유방 양성병변의 치료를 위한 절제
 
. 사용대상
유방 양성병변 환자
 
. 시술방법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함
 
.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하여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임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언급 되어 있으며,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시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재발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 유효한 기술임
따라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유방 양성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의 치료 목적으로 절제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