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3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2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68호부터 제77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영문명 : Ultrasound-guided Vacuum Assisted Breast Benign Lesion Excision
나. 사용목적
○ 유방 양성병변의 치료를 위한 절제
다. 사용대상
○ 유방 양성병변 환자
라. 시술방법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함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하여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임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언급 되어 있으며,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시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재발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유방 양성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의 치료 목적으로 절제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