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6 18:27
티눈 사마귀 급여기준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5,740  
티눈과 사마귀의 급여기준은 매우 애매 합니다.
 
최근 나온... 개선  안  이 있더군요.,
 
 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사마귀제거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자14-1 티눈제거술로 준용 산정하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동일부위에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나. 동일부위의 범위는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을 각각 하나의 범위, 손바닥과 손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 발바닥과 발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마귀는 없습니다.
 
또한 사마귀는 자연치유(self remission) 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치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면
 
1.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마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스스로 치료한다고 만져서 발생한 인위적 고의적인 것입니다. 즉 일종의 자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귀는 건강 보험급여기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마귀나 티눈을 1개를 제거하는 것과 2개를 제거하는 것의 수고로움이 적지 않으므로 처음 것을 100% 했으면 두 번째 것도 100%, 그리고 세 번째의 것도 100%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각각을 100%씩 적용해야 합니다.
3. 여러 개 즉 3개 이상을 가진 환자들도 많으므로 각각 100%를 적용해야 환자들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