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05 11:21
다나의원의 진실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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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의원의 진실
 
최근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전파가 확인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 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함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나의원의 사태가 의료인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검증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보다 의사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규정에 의하면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주사기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주지 않습니다. 피하주사(소위 말하는 근육주사, 엉덩이주사)의 건강보험 상의 비용은 1090원입니다. 여기에 의사 또는 간호사의 행위료와 주사기의 비용, 알콜과 같은 소독용 재료의 비용을 넣어 놓았으니, 너무 형편없는 가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할 것은 의사들 특히 개원한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개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실제로는 강제지정제) 에 의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 건강보험의 수가(치료비)는 원가 이하입니다.
에를들어 20151112일 국민 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 발표가 있었는데 그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본 병실료의 원가 보존율은 57.5%, 진찰료는 64.9% , 수술 마취료는 75.3% 투약 주사료는 42.0%입니다. 즉 원가가 보존되지 않아서 하면 할수록 병원에 적자라는 소리입니다.
이렇듯 강제로 건강보험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비급여에 대한 유혹일 것이고,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너무 낮음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너무 크다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의사는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생업에 즉각적인 지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보전 보호 조치가 없이 오로지 규정에 의해, 법에 의해 의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나의원의 문제를 의사의 윤리교육 이나 자격검증에만 맞추려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진료비)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보험에 의해 강제한 의사들에 대한 보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마땅치 않다면, 전국민 전의료기관에 대해 강제로 가입한 법을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탈퇴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에 더욱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라로 저수가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여,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세라 15-12-05 11:31
 
이와 함께 주장해야 할 것은 전문에도 있지만 특히 외과이사들... 수명이 짧은 외과의사들과 외로운 개인의사회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의료인 복지(의료인 연금) 을 해줘야 합니다.

국가는 강제 건강보험으로, 최고 싼값에 의사를 괴롭히면서 의사를 보호할 방법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어요.
의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단체가 나서서 의사를 보호하고 의사 옆의 직역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동윤 15-12-21 23:06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