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19 14:17
건강보험규제 완화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4,320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고 2017년 5월 현재까지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을 노출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임상을 하는 외과의사로서 건강보험 규정을 공부하다가 보면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히 보던 내용은 “한정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 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장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 건강보험을 대변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함.”
 
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회보장체제하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감독하에 건강보험료를 제한하고, 건강보험수가를 억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민간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이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즉 적절한 비용을 들이면서 또는 비용이 들더라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필자가 알게된 사실 중에 하나는 초음파절삭기라고 하는 특수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몇몇 암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장비는 효과적인 장비이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인정비급여나 100/100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항암치료중인 환자의 이야기 또한 이런 문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항암치료는 대부분 1차 선택약이 있고 2차 선택약이 있는데, 2차로 분류된 약물들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라는 이유로 환자가 원할 경우에도 2차 약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권과 국민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각종 신규 약물, 의료기술, 의료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특별한 기술들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시기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규정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특별한 의료기술이나 약물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 의사나 기술자 과학자에 대한 의욕 상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나치게 억압적이며,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지나치게 획일적인 건강보험 급여규정에 대한 재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
바로척척의원원장
외과전문의 이세라
 
아래는 심사평가원에 있는 초음파절삭기의 심의내용입니다.
■ 심의내용
○ 초음파절삭기(Harmonic scalpel 등) 및 전파절삭기(Ligasure 등)는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관련(고시 제2015-43호, ’15.4.1. 시행) 치료재료 목록으로 등재(본인부담률 80% 적용)됨에 따라 기존 고시가 삭제되어 급여로 인정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함.
 
○ 교과서,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전문가에 의하면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Harmonic scalpel 등)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수술기와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면서 낮은 열로 조직을 박리, 절제 및 지혈함에 따라 열에 의한 주변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수술시간이나 출혈량 감소 등의 이점이 있음. 그러나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 효과적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