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25 17:29
상대가 나에게 손해되는 수를 두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글쓴이 : 이동윤
조회 : 4,104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복지부는항상 의료볍과 강제로 움켜쥐고 있는 징계권을 양 손에 들고 위협과 약속을 제시하거나 거둬들이기를 반복한다. 즉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막연히 위협과 약속이라고 단순 수용하기보다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 유용한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때 의료계가 취했을 특정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면, 이는 '억제'다. 반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의료계가 취하지 않아도 될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강제'다.

핵무기를 들이대며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만약 대한민국에 군사적 피해를 준다면 대한민국이 입은 10배의 핵무기 피해를 북한에 줄 것이라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억제 위협은 겉으로는 똑같은 위협이지만 실제로 행사되면 '양쪽 모두'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현실화되면 총파업을 나서겠다고 한 전공의들은 모두 유급이 되거나 선별적 법적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의료계의 동조 파업이 일어나고 국가적 의료 공백이 오면서 정부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약속 역시 억제와 강제의 양면을 지닌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은 정부가 의료계에 몇몇 의료계 중진들에게 정부 정책의 찬성발언을 해주면 선별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자주 보아왔을 것이다. 이것이 강제 약속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반대로 억제 약속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다. 폭력단 두목이 범죄에 연루된 부하에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종료되고 나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예전 의약분업 파업 때 정부가 의료계에 사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을 1~2년 내에 모두 번복한 것이 가장 좋은 예다. 

이런 두 종류의 약속도 결국은 상대가 내가 약속한 대로 선택을 하고 나면, 즉 의료계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파업을 풀고 나면 더 이상 의료계에 보상을 위한 추가비용의 지출이 필요가 없고, 약속을 어기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폭력단 두목이 무죄 석방이 된 후에 입을 닫고 약속을 지켜준 부하를 살해할 수도 있다. 장래의 배신이나 협박 등의 후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서..





이세라 15-12-26 09:56
 
폭력단 두목이 무죄 석방이 된 후에 입을 닫고 약속을 지켜준 부하를 살해할 수도 있다. 장래의 배신이나 협박 등의 후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서..


이것이 반복되어 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