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촉진제 타 의료기관 주사 Q. 배란촉진제를 A병원에서 대량 처방받아 B의원 등에서 주사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주사할 수 있다면 진료비 산정방법은? A. - 동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행위기준부)에 확인한 결과,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의거 [별표 1] 1바 항목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 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 로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약제를 사용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부득이하게 환자와 주사제의 제반 특성(예를 들어 혈우병 등 희귀 질환으로 인해 유통경로 파악이 명확한 희귀 약제, 인슐린 등 자가주사가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등으로 정해진 약제 등)을 고려하여 자가주사 및 장 기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는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 례별로 인정함 개최일/시행일 2013-09-01 일련번호 01-21 관련근거 고시 제 2013-127호 구분 고시 심사지침개최일 제목 [일반원칙]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주사제의 자가주사 처방 및 장기 처방의 경우에는 환자와 주사제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시에는 자가주사 등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 례별로 인정함. - 배란촉진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되는데, 동 급여범위에 해당하여 배란촉진제를 급여로 A병원에서 처방받아 부득이 하게 B의원에서 주사할 경우, 진료의 목적이 급여이므로 B의원에서는 급 여진료에 대한 진찰료 및 주사수기료를 청구하여 사례별 심사를 받아야 함 - 상기의 급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배란촉진제를 비급여로 A병원에서 처 방받아 부득이하게 B의원에서 주사를 할 경우, 진료의 목적이 비급여이므 로, B의원에서도 진찰료 및 주사수기료를 비급여로 산정해야함 - 그러나, 급여 및 비급여 모두의 경우, B의원에서 주사행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적 책임(처방약제 보관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포함)을 감수해야 하고, 급여의 경우에는 '환자와 주사제의 제반 특성을 고 려하여' 사례별로 심사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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