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8 11:29
표피낭 수술 수가 개선을 위한 제안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12,288  
단순히 제안사항입니다.
회원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렇게 보험수가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외과학회와 의협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1) ‘N0141’을 적용하는 경우 염증이 없는 표피낭종으로 촉진 시 크기가 최대장경(직경) 3cm 이내(또는 초음파상 최대장경이 3cm이내 )
2) ‘N0142’를 적용하는 경우 염증이 없는 표피낭종으로 촉진 시 크기가 최대 장경(직경) 3cm 이상(또는 초음파상 최대장경이 3cm 이상)
3) ‘N0233’을 적용하는 경우 염증으로 인해 표피낭종과 유착된 연부조직이 근막이나 근육층까지 유착된 경우로 수술이 연부조직절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절개창의 길이가 5cm 이하인 경우
4) ‘N0234’를 적용하는 경우 염증으로 인해 표피낭종이 근막, 근육층까지 유착된 경우로 수술이 연부조직절제와 함께 이루어지고, 창상 길이가 5cm 이상이거나, 배액관(Drain)을 넣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