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마약류관리자란, 정의규정 제2조 제5호>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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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상기 제33조제1항 위반시 벌칙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형사처벌 :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63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